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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 하며 민생.일상회복 분야에서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약 8만 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방법과 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 규모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원이 확보되었고 각 사업에 쓰인다고하며 지급시기는 다음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기에 20일 이후가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으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연매출 1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10%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無 창업·재창업자금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에는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규모의 4無 창업·재창업자금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융자지원을 진행하며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한다고 합니다.
고용장려금 & 재기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폐업 후 다시 재창업을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수 있는 고용장려금이 있고 150만원 지원이며 총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원상복구 등 경비부담으로 인해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는 재기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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