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 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독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의 총소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다음달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진행되며 작년보다 각 가구의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 되었고 급여의 성격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반기별 신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실시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진행 해야며 신청 후 지급을 받게 되는경우 22년 9월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와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 가능하며 전화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으로는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구분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이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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