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비1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을 하거나 격리 할 경우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2종류가 있습니다. 3월 16일 부터 개편되어 지원금이 정액제로 지급이 되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해 개편이 진행 되었고 기존에는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입니다. 3월 16일 개편으로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전환 되었고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원 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선테 또는 주민지원센터 에서 가능하며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가능하고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2022.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