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을 하거나 격리 할 경우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2종류가 있습니다. 3월 16일 부터 개편되어 지원금이 정액제로 지급이 되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해 개편이 진행 되었고 기존에는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입니다. 3월 16일 개편으로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전환 되었고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원 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선테 또는 주민지원센터 에서 가능하며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가능하고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격리통지서(보건소 확진문자로 대처 가능한 지자체 확인 필요)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등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2개 모두 지참)
  • 상황에 따라 등본,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활인서 추가 제출 필요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 신청자격으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며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이며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 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3월 16일 개편으로 1일 최대 73000원에서 1일 최대 45000원으로 개편되었고 지급일수는 주5일 주말제외이며 지원 대상은 모든 사업장에서 기준 충족 중소기업 지원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통장사본
  • 중소기업 확인

 

​지원 제외 대상​

 

공통으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또는 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생활지원비에서는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동으로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 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시 예외적 지원 합니다.

 

관련 정보

 

https://sosivo.com/4

 

자가격리 통지서 인터넷 발급

최근에는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하루 확진자가 최고 62만 이후 하루 2~30만명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시 제출용 자가격리 통지서

sosivo.com

https://sosivo.com/7

 

신속항원검사 병원 진료비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진행후 하루 지나서 결과를 받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신속항원검사가 도입 되었고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서 PCR과 동일하게 검사를 무

sosiv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