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정책의 완화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해외에 일이 있어 출국하는 경우 격리통지서와 격리해제확인서가 필요 했습니다. 4월 5일부로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영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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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영문 발급 방법
지난 3월1일 이후엔 업무과중으로 인해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중단하고 격리통지서와 문자로 대체 했으나 4월 5일부로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며 증명자료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확인서의 경우 해외출국자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기 기재 해야하며 서류에는 확진검사일 및 격리해제일 정보를 포함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격리해제사실확인서 필요서류
격리해제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발급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해 이메일로 답변을 받아볼수 있으며 해당 보건소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자세하게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 기준은 WHO긴급승인백신을 접종한 대상자 2차접종(얀센의 경우 1차)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혹은 3차 접종자 이며 WHO긴급승인 백신으로는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노바백스,시노팜(베이징),시노백,코비쉴드,코백신,코보백스 입니다.
3월 21일 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또는 4월1일 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 하는경우 예방백신을 접종 완료하더라도 격리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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