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오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 했고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의 소상공인에 대해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30일 부터 7월 29일 까지이며 5월30일 31일에는 홀짝제로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신속지급 대상자들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지급되었던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1차 2차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손실보전금이기에 혼동 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1만개 대상을 지급이 진행되며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 지급부터 1000만원 지급이 진행되며 정부에서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 후 손실보전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시 즉시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으로는 기존에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이며 중기업 중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고 발표 되었고 이번 2차 추경이 국회통과 되면서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매출 30~50억원 규모의 매출감소 중기업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는 업체별 매출규모와 함께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와 등급화 하여 최소 지급액이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맞춤형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시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으로는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분류되어 맞춤형 지급되며 1.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최대 1400만원 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을 검색하여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신속지급,확인지금,이의신청 3가지가 있으며 신속 지급의경우 5월30일 부터이며 확인지급은 6월13일 부터이고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에 8월 중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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