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차 손실보전금의 조건과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 된다면 3일이내에 지급을 개시 할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중이라고합니다.
3차 손실보전금 신청 600만원
처음 공약당시 지원금 지원방식을 최근 차등지급으로 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반발 하였으나 약속대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기존 공약이었던 600만원 지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개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정부안 기준이 나왔고 정부에선느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손실보전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경안 통과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상공인이 신청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이며 중기업 중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그리고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맞춤형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시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개별 업체 매출 규모 (연매출)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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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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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123만개 |
40 ~ 60%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61만개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186만개 |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으로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며 1.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최대 1400만원 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급차수 | 금액 | 지급시기 |
1차 | 100만원 | 21년 12월 27일부터 |
2차 | 300만원 | 22년 2월 23일 부터 |
3차 | 600만원 ~ 1000만원 | 2차 추경 이후 22년 5월말 ~ 6월 |
손실보상금 조건 대상
이번 손실보상은 제도개선이 되었으며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되었고 하한액의 경우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보정률 90% -> 100%
- 하한액 인상 50만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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