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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가게를 폐업 했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폐업하거나 다시 일어 설수 있도록 재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며 3000명에게 지급 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의 신청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기간중 사업장을 폐업 또는 폐업 예정(폐업 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의 소상공인 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2021년 1월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 중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예정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 자가에서 사업 운영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지원대상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다르거나 폐업일이 6월30일 이후인 경우와 영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경우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둔 경우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서류 기간
5월 27일부터 지원을 받으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자 급증에 따른 사업이 조기종료 될수 있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
-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시 제출)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금액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이 지원 되며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인 점포원상복구비,임차료 등 그리고 재기를 위한 비용 직원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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