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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적 지원 사업과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사업을 시작 합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해 법인택시 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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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2차 추경때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으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지원된 바 있으며 이번 6차 지원사업은 5차 지원 사업에 준하여 지급절차를 준비 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급이 확정 되었고 기존 추경에서는 20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종 확정되었고 6월 중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이번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6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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